공지사항

PUNGSAENG HIGH SCHOOL

2026학년도 학교법인풍생학원(풍생중, 풍생고) 정규교원 신규채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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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풍생학원 공고 제2025-02호

사각형입니다.

 

2026학년도 학교법인 풍생학원이 유지·경영하는 풍생중·고등학교의 정규교원 공개채용시험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학교법인 풍생학원 이사장

 

구분

채용과목

채용예정인원

특 기 사 항

풍생학원

풍생고등학교

화학

1명

① 적임자가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최종 합격자의 경우 임용 후 법인이 유지·경영 학교 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보 발령 될 수 있음.

합계

1명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null)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6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는 2026.3.1. 이후 신규 임용되어 정상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결격자 판단 기준일(최종차수 시험일)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12.29.(월) ~ 2026.1.5.(월) (8일간) (09:00~16:00까지 접수)

○접수방법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단, 토, 일요일 현장접수는 불가)

○접 수 처 : 풍생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7508-404)

○우편접수 : [1332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고등학교

행정실: 031-750-8408 2026.1.5.(월) 16:00 도착분에 한함.(제출서류 별첨 참조)

 

□ 1차 필기시험 (경기도 교육청 위탁 실시)

□ 제2~3차 전형 (학교법인 풍생학원 주관)

◯ 제2~3차 시험 일정 및 장소

전형별

시험구분

대상

시험일

입실시간

시험장소

제2차 전형

인적성검사

수업능력평가

1차 시험 합격자

(교육청 통보인원)

2026.1.15.(목)

08:00 – 15:30

풍생고등학교

제3차 전형

교직적성 심층면접

2차 전형 합격자(5배수)

2026.1.22.(목)

09:00~

(개별통보)

오천기념관

※ 상기 시험 일정 중 세부 시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풍생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과목 및 배점

전형별

시험구분

내용

배점(점)

제2차 시험

인적성검사

수업능력평가

 

󰋭해당 교과 수업실연 주제 공지

: 풍생고등학교 홈페이지, 2026.1.14.(수) 12:00 공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해당 고사실, 50분간

수업실연 100

제3차 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직관, 교육과정 이해, 전공교과의 전문성, 교사로서의 적성, 인성 및 소양

100

계

 

200

 

□ 1차시험 합격자 결정

○ 경기도교육청 위탁 1차 시험 결과 성적순 7배수 내 이첩된 자

 

발표일

통지방법

2026년 1월 27일(화) 11:00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유선통지 및 문자메시지 발송

󰋭 합격 여부 확인은 응시자 개인 책임으로 함

□ 2·3차시험 합격자 결정

○ 제2차와 제3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 2순위 : 제2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 3순위 :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 교원 임용 적격 심사후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2026.3.1 임용 예정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6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 병역복무중인 자 중 2026.3.1.부터 정상 근무가 불가능 한 자

※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예비순위자의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반환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5일 이내)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시험관리책임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시험 전형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시험 전형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변경공고 포함)은 법인(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시험관리책임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_ 1차 시험 합격자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지원자

(공통)

임용지원서 1부

󰋭 본교 소정 양식 [서식1]

자기소개서 1부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2장 이내 작성) [서식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졸업자: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추가 제출)

󰋭 2026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아래 중 택1)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복수・부전공 이수 예정 확인서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는 제출일 현재까지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기 졸업자 또는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출신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이후 성적에 대한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 1부

전역예정증명서

(군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해당

󰋭 임용예정일(2026.03.01.) 이전에 전역 확인 가능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본교 소정 양식 [서식3]

기타

제출서류

(해당자)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사본(석사학위 이상 대상자, 원본대조필)

각종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중등학교 교사 경력증명서

󰋭 중등학교 강사 경력증명서

·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근무분야(교과) 명시

·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사설 학원 포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요구 시 반환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각종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제1차 시험 합격이 취소됩니다.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2~3차(수업능력평가,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전형 일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생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대기실로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일정과 장소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풍생중·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여권(그 외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본부에서 시험시작 전에 휴대폰(통신기기) 등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수거할 때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거부시 응시를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풍생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지원서 접수 및 시험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031-7508-404(풍생고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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