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_range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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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2014.09)에 따라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과 관련된 관행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요약
1.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 학교 실시
2.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3.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
-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생학습 영향 평가 실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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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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