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_range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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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으로부터 2023~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정비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2022. 8. 22.(월)까지 붙임서식에 의거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 : 성남시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나. 임기 : 위촉된 날부터 1년 다. 운영계획 : 2022.10월 중 위원회 1~3회 개최 예정 라. 지원자격 : 1)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교직원 또는 학부모 2) 2022.1.1.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3)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4) 성남시 소속 공무원·성남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아닌 자 마. 추천마감일 : 2022.8.22.(월) 바. 제출서류 : 붙임.2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 서식 사. 제출방법 :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추천자 없을 시 제출 불요] 아. 유의사항 : 위원회의 최종 구성은 성남시에서 진행하며 추천하더라도 선정이 안될 수 있음에 유의 붙임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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