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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_range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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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 제2호(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관리 방향 2. 공개이유 - 학교 급식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의 사용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 학기별 보호자부담 금액 없음 3. 산출 기간 : 2023. 03. 02. ~ 2023. 08. 31. 4. 공개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급식소식란 게시 5. 인건비 분리로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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