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_range 2022.10.01
remove_red_eye 1018
- 교사 지도 아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만 기재 가능
- 창체 자율탐구활동은 특기사항만 기재 가능
- 과세특 소논문 금지…탐구·연구 과목은 가능
![]()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2024 대입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별사항(세특)에 영재·발명교육 실적을 생기부에 기재는 하되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봉사활동에서는 개인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하더라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한다.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또한 기재는 하지만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소위 ‘셀프 학생부’를 금지하기 위해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아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만 학생부 기재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행평가 결과물 ④ 소감문 ⑤ 독후감 등이 있다. 이외 자료는 학생부 기재 시 활용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①∼⑤의 자료에 해당 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해 학생부를 기재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교사에게 전달해 학생부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창체 자율탐구활동은 특기사항만 기재 가능
창체활동의 경우 ‘자율탐구활동’ 기재 방식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자율탐구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했음.’이라고는 기재할 수 없고, ‘자료 수집능력 및 분석능력이 탁월함’이라는 특기사항은 기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사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다.
창체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한다.
과세특 소논문 금지…탐구·연구 과목은 가능!
과목별 세특사항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 세특에 소논문 활동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수업시간 교사의 지도 아래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수업 외에 학생 스스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기재할 수 없다. 이 같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으로 기재해선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도 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과목이 그것이다.
이들 과목은 과목 특성상 소논문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일 경우 연구보고서(소논문)에서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 등의 실적을 제외하고 ‘세특’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독서활동’에서는 기록할 수 있는 도서 조건을 제한해, ISBN에 등재된 책에 한해 가능하다. 정기간행물인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1%만 아는 대입 성공법칙'의 저자인 에듀진·나침반36.5 신동우 대표는 "생기부에 기록된 탐구활동을 통해 성적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숨은 탐구역량이 드러나므로, 학종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의 경우 가능하면 소논문 활동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과목을 적극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 학생부 주요 항목 기재사항 변경 내용
![]() |
첨부파일
이전글 | [오천반] 2022년 1학년 오천반 9월 5주차 학습기록 | ||
다음글 | [2024 수시] 생기부에서 대학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