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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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 요청

date_range 2022.08.19 remove_red_eye 668

성남시청으로부터 2023~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정비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2022. 8. 22.()까지 붙임서식에 의거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명 : 성남시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 임기 : 위촉된 날부터 1

. 운영계획 : 2022.10월 중 위원회 1~3회 개최 예정

. 지원자격 :

1)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교직원 또는 학부모

2) 2022.1.1.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3) 공직선거법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4) 성남시 소속 공무원·성남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아닌 자

. 추천마감일 : 2022.8.22.()

. 제출서류 : 붙임.2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 서식

. 제출방법 :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추천자 없을 시 제출 불요]

. 유의사항 : 위원회의 최종 구성은 성남시에서 진행하며 추천하더라도 선정이 안될 수 있음에 유의

 

붙임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

2.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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